[ ] 사기당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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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성재
- 조회수 : 824회
- 작성일 : 11-11-24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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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 방문해서 이것 저것 설명하면서 회원권을 발권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발권을 하고 나서 수수료가 있다고 하면서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알아들었다고 법정소송으로 가던가 해약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해약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12만원을 내야하는데 10만원을 내주면 깨끗하게 처리하겠다고합니다.
그래서 10만원 주고 보내긴 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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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리조트계약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신것같아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이며 ㅁㅁ콘도 대표이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