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위약금 이중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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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지환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1-11-23 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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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신사를 바꾸시면서 위약금이 이중납부가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시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가능하며 통신사측의 결제방식 변경에 있어서 처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므로 이중납부된 사항에 대해 1회 납부건은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