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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회원권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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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기
  • 조회수 : 4,007회
  • 작성일 : 12-01-06 09: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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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이 지난 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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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 회원권 14일지나 철회가능한지 궁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의거 14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및 할부항변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560 통신 방범영 2012-02-28
19556 기타 이정화 2012-02-28
19555 통신

처리중

질문
신은히 2012-02-28
19553 통신 장재범 2012-02-28
19545 기타 서정은 2012-02-28
19544 생활용품 김성경 2012-02-28
19543 기타 이민정 2012-02-28
19542 기타 남미란 2012-02-28
19541 통신 여준구 2012-02-28
19540 기타 박미화 2012-02-28
19539 유통

처리

질문
유지언 2012-02-28
19538 통신 박병주 2012-02-28
19537 식음료 윤현호 2012-02-28
19536 기타 snsla21 2012-02-28
19535 기타

처리

의류
박미정 2012-02-28
19527 통신 김현학 2012-02-27
19517 통신 조다운 2012-02-27
19514 기타 이혜경 2012-02-27
19512 생활용품 김성희 2012-02-27
19511 기타 유미진 2012-02-27
19510 기타 이현정 2012-02-27
19509 기타 강필정 2012-02-27
19508 기타 강필정 2012-02-27
19507 생활용품 김광옥 2012-02-27
19506 자동차 박건일 2012-02-27
19503 기타 구영진 2012-02-27
19500 기타 신해일 2012-02-27
19499 digital 김병수 2012-02-27
19494 통신 박준규 2012-02-27
19492 기타 김효정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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