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이륜오토바이 미성년자 판매 환불 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25cc 이륜오토바이 미성년자 판매 환불 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욱
  • 조회수 : 1,890회
  • 작성일 : 12-06-15 10:08:33

본문

부모동의없이 11년된차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 하였는데
구매이틀후 환불요구를 수십차례 하였으나
판매자측에서 할수 없다고 하였고
기능상 문제점에서 앞타이어 쇼바 잘되지도 않고 시속 80km 에서 핸들조작이 원할하게 안됨
미성년자는 등록자체 안되는걸 알고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오토바이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78 기타 문혜영 2012-02-27
19377 기타 김교숙 2012-02-27
19375 기타 유명희 2012-02-27
19373 기타 이재진 2012-02-27
19372 통신 김채림 2012-02-27
19370 기타 민서영 2012-02-27
19369 식음료 김정은 2012-02-27
19367 기타 정양 2012-02-27
19366 식음료 김유나 2012-02-27
19365 기타 정희영 2012-02-27
19364 기타 임정선 2012-02-27
19361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57 통신 하미연 2012-02-27
19356 생활용품 김희정 2012-02-27
19355 기타 서은희 2012-02-27
19353 생활가전

처리

**
허수연 2012-02-27
19351 생활가전 박혜진 2012-02-27
19348 기타 김호원 2012-02-27
19347 기타 육나니 2012-02-27
19344 기타 김보경 2012-02-27
19343 통신 김영조 2012-02-27
19341 생활가전 박혜진 2012-02-27
19338 생활가전 박병주 2012-02-27
19337 통신 김은지 2012-02-27
19336 기타 강혜진 2012-02-27
19335 통신 김진곤 2012-02-27
19333 기타 윤동기 2012-02-27
19332 생활용품 김용대 2012-02-27
19331 기타 구민숙 2012-02-27
19330 기타

처리

그럼..
이진아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