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언니가간다라는사이트에서 말하는 수고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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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언니가간다라는사이트에서 말하는 수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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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사만댁
  • 조회수 : 2,830회
  • 작성일 : 12-01-13 1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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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언니가 간다 라는 쇼필몰에서 옷과신발을 구매햇습니다 3개다 물품에하자가있어 모두 반품하려다가 신발은 색깔이 브라운이라 그냥 신기로하고 옷2개만 보냇는데요 거기쇼핑몰은 제품 구매시 수고비 3천원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무료로 가능하나 반품은 수고비에 초기배송비를 합한금액은 빼고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교환은 뮤료로 해준다고하는데 왜환불은 각각제품에 붙어있는 수고비(3천원+3천원)와 초기배송비를 제가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맘에안들어서 환불하는것도 아니고 하자가잇어서 환불해달라는데 제가 수고비와 초기배송비를 내야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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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제품하자로 의류에 대해서 반송하셨는데 수고비와 배송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니 매우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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