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및 만기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장해보험금 지급 거절 및 만기된 보험의 보험금 지급 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명권
  • 조회수 : 793회
  • 작성일 : 11-12-05 13:43:10

본문

저는 농협보험에 가입한 윤사일(피공제자)의 자녀로 2003.09.26일 비닐하우스 4m 높이에서 일하시다가 떨어진 사고로 금번에 어깨부위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장해 진단서 발행후 후유장해보험금(6급) 청구 하였습니다.근데 농협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 업체에서 조사후 본사에서 처리된다고 하여 위임 및 동의서 작성후 조사 진행 하였고, 재해로 인한 장해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의료자문 시행하여 최종결론 내렸는데 외상기여도는 10%미만 이며초진병원인 광주씨티병원 MRI상 급성외상을 입증할만한 소견 부족등으로 인해 청구한 장해보험금 거절 및 해당시기 가입한 보험중 만기가 된 농협의 다른 보험 또한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거절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진병원 경유 후 하나로 신경과등에서 근전도 검사 시행도 하였고, 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30군데 정도 건. 인대 등이 파열되어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재해가 아니라니 조사도 정확히 하지 않고  처리하고 보험대상자를 무시하는 농협심사팀에 행태에 분을 참지 못하며, 일방적인 보험금 지급 거절 행태에 대해 농협측에 강한 민원제기를 합니다. 정확한 거절사유가 금번 보내온 사유라면 상식에 벗어나는 업무처리에 대해 행정부처 및 금감원등에 정확히 이의 제기 의사를 할것이며 성실한 답변으로 설명 및 금번청구한 보험금 및 만기가 된 보험도 확인해서 처리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하시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셔서 후유장애보험금 신청을 하셨는데 보험금지급이 거절당해 정말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교부받으셨던 보험 증권을 근거로 보험금거절이 부당하다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보험감독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3548 기타 윤수환 2011-12-05
3547 통신 박영광 2011-12-05
3546 생활가전 조효근 2011-12-05
3545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44 기타 최영현 2011-12-05
3541 생활용품 고영걸 2011-12-05
3540 통신 심소현 2011-12-05
3539 기타 김용수 2011-12-05
3538 기타 꼬부기 2011-12-05
3537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36 생활가전 김순정 2011-12-05
3535 통신 윤영희 2011-12-05
3534 기타 박형진 2011-12-05
3533 통신 김선엽 2011-12-05
3532 금융 김혜진 2011-12-05
3530 통신 김미정 2011-12-05
3529 기타 정연숙 2011-12-05
3527 생활용품 김경상 2011-12-05
3525 통신 왕두 2011-12-05
열람중 금융 윤명권 2011-12-05
3523 통신 류광렬 2011-12-05
3522 식음료 유경미 2011-12-05
3521 통신 최경인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