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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드라이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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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정
  • 조회수 : 2,079회
  • 작성일 : 12-01-28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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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동복3종.여름,자켓2종,바지1종  총6종류 맞겼는데
1월27일 찾으러 가니 다른고객이 찾아갔다는데 어쩌죠?
황당해서, 세탁 공장에서 다시 찾봐라고 했는데  만약 못찾으면 어떻게
해결 해나요  영수도없는데,  교복도 중요하지만  정장한벌이더문제네요
부탁함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의뢰 맡기신 여러종류의 의류를 다른사람이 찾아갔다는고 하여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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