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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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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둘맘
  • 조회수 : 3,500회
  • 작성일 : 12-10-19 14: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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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코엑스에서 어제 티를 하나 샀습니다. 계산할때 교환은 3일이내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 하다는 멘트와 함께 계산을 했습니다. 영수증에도 그렇게 문구를 넣었는데 사실 계산할때는 입을 마음이였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인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져가서 입어보니 너무 쫄티였고 그래서 오늘 환불해 달라고 했다가 환불은 안 된다길래 다른 옷으로 교환했습니다.
근데 새로 교환한 옷이 1000원이 더 싸다며 다른 더 비싼 옷으로 바꾸시던지 1000원에 대한 보관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영수증에 문구가 써져 있을 경우는 환불은 불가한가요? 그리고 천원 차액에 대한 환불도 안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티가 너무작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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