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수술로 인한 의료비 실비 보험급 지급 불가 건에 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재 수술로 인한 의료비 실비 보험급 지급 불가 건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태원
  • 조회수 : 3,212회
  • 작성일 : 11-12-29 11:00:46

본문

저는 6월3일 사고로 손가락 골절 및 손톱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료비 실비 보험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손톱이 자라지 않아 10월18일 병원을 방문하여
소견 결과 좀더 기다려 보자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14일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료비 실비 보험을 청구했더니, 약관에 180일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이번 수술건은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보험회사의 입장에 황당하고, 어찌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중간에 제가 재 진료를 받고 의사 소견에 의거 기다린 상태인데,
보험회사의 말대로하면 무조건 180일 이내에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냥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니 환자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합니다.
환자의 상태는 무시하고 무조건 180일 이내에 수술을 하든지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다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찌해야합니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절로 손톱이 빠지는 사고당하신후 수술하셨는데 180일이내 치료받아야만 보상이 된다고 하여 매우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180일이 약관상에 기재가 된 내용이라면 업체에 실비 보상요구에 어려움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제보자분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약관심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60 통신 전성문 2012-02-27
19456 기타 유현주 2012-02-27
19454 자동차 현대훈 2012-02-27
19453 기타 심재범 2012-02-27
19452 금융 김서연 2012-02-27
19451 digital 최현미 2012-02-27
19450 식음료 천지희 2012-02-27
19448 기타 오수빈 2012-02-27
19447 digital 박기순 2012-02-27
19441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40 기타

처리

거울
이은지 2012-02-27
19439 기타 나영 2012-02-27
19438 통신 최선미 2012-02-27
19436 생활가전 김효진 2012-02-27
19434 기타 강은영 2012-02-27
19432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26 digital 권명주 2012-02-27
19424 식음료 박난희 2012-02-27
19423 통신 최인성 2012-02-27
19422 유통 최선영 2012-02-27
19421 유통 froken 2012-02-27
19420 기타 한지은 2012-02-27
19419 생활용품 장성준 2012-02-27
19417 통신 이민욱 2012-02-27
19413 기타 안명애 2012-02-27
19411 digital 이영옥 2012-02-27
19410 기타 박혜림 2012-02-27
19409 통신 온봉훈 2012-02-27
19402 통신 이종순 2012-02-27
19400 기타 강선학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