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리조트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조 리조트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동
  • 조회수 : 2,614회
  • 작성일 : 11-12-16 13:54:06

본문

사조 리조트 회원권를 8월경 해약 하였습니다
사조에서는 보증금 환불에 있어 회사 제정상 12월 안쪽으로는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형편상 기다렸습니다
그런대 시일이 지나도 안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내년 2월에 가서야 지급 시기를 알수 있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도 직접 문의차 전화를 하니 이런 말을 하니 다시 그때 가서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이렇게 소자자 고발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회원권을 해약하셨는데 보증반환을 않는 업체로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정 기간 경과한 콘도 회원권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콘도 회원 보증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사업자의 서면상 답변을 근거로 하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 "보증금환불" 리조트광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389 기타 박종범 2012-02-17
17387 기타 박상훈 2012-02-17
17384 통신 박경화 2012-02-17
17383 digital 윤성주 2012-02-17
17380 기타 이진 2012-02-17
17378 기타 이혜정 2012-02-17
17374 기타 김미선 2012-02-17
17366 유통 박미란 2012-02-17
17363 통신 하정우 2012-02-17
17362 통신 김동철 2012-02-17
17361 기타 김태현 2012-02-17
17360 기타 이순영 2012-02-17
17351 생활가전 이은영 2012-02-17
17348 기타 최민지 2012-02-17
17344 통신 강대규 2012-02-17
17341 생활용품 최일수 2012-02-17
17339 기타 이주애 2012-02-17
17337 통신 오석환 2012-02-17
17335 기타 최세영 2012-02-17
17334 기타 최혜연 2012-02-17
17332 생활용품 홍덕재 2012-02-17
17330 생활가전 최성욱 2012-02-17
17327 생활가전 최성욱 2012-02-17
17323 통신 김용철 2012-02-17
17321 통신 안병윤 2012-02-17
17317 생활가전 박소현 2012-02-17
17314 생활가전 박소현 2012-02-17
17312 기타 유시숙 2012-02-17
17311 식음료 김한나 2012-02-17
17310 생활가전 조선민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