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페에서 산 매트가 광고와 맞지 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음카페에서 산 매트가 광고와 맞지 않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혜민
  • 조회수 : 832회
  • 작성일 : 11-11-23 19:37:11

본문

독일에서 개발되어 10년동안 꺼짐현상없이 사용할수있는 매트(14만원)라고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5개월정도 사용하니 엉덩이쪽이 꺼져서 아파서 누울수가 없다고 그쪽에 구매후기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매후기글은 삭제되어있고 쪽지가 하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구매하신분들중 꺼짐현상이 있으셨던 분은 한분계셨었고, 10년은 사용가능한 매트가 맞다며, 매트를 하나 더 사면 커버를 공짜로 준다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쪽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불량이 아니냐, 매트를 싸게 해달라"이런식으로 보냈는데 결국은 커버만 공짜로 준다는거였습니다. 
판매자 말대로라면 불량이 맞는데, 배상은 못해줄망정 하나 더 판매하려고 하는게 괘씸해보이고, 꺼짐현상이 나타났다는 후기도 자기마음대로 삭제한거보면 뭔가 잘못된게 분명해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찾아보니 이 매트를 팔고있는 사람은 사이트만 11번가 G마켓,개인카페로 다르고 가격만 다를뿐이지 판매자는 동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매트를 파는 사람은 이 사람 단 한명입니다.
상품판매에 있어 과장광고는 어느정도 허용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이번경우는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10년사용가능제품이 몇개월만에 사용할수없게 되다니요.  그리고 글삭제하는것도 이상하구요.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 글을 삭제한거에 대해 인정한 판매자의 말, 지금까지 꺼짐현상은 1명있었다는 판매자의 말, 구매기록은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셔서 사용하고계시는 매트의 꺼짐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에서 제품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하고 수리불가시 교환 또는 환급으로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85 기타 정현우 2011-12-08
4282 기타 정대성 2011-12-08
4277 기타 박선희 2011-12-08
4276 해결&감사글 한용현 2011-12-08
4274 digital 서영일 2011-12-08
4272 기타 박재식 2011-12-08
4268 생활용품 김지창 2011-12-08
4266 유통 이우정 2011-12-08
4264 생활용품 손정은 2011-12-08
4262 기타 김승민 2011-12-08
4261 통신 김지영 2011-12-08
4260 기타 김경자 2011-12-08
4259 건설 이승진 2011-12-08
4256 기타 kim yejin 2011-12-08
4255 기타 엄현식 2011-12-08
4254 건설 withlove0510 2011-12-08
4252 통신 이재영 2011-12-08
4245 digital 서길영 2011-12-08
4242 기타 김주혁 2011-12-08
4240 기타 조은아 2011-12-08
4237 통신 유재연 2011-12-08
4236 자동차 진숙현 2011-12-08
4230 기타 구매자 2011-12-08
4221 digital 윤진기 2011-12-08
4219 생활용품 정미란 2011-12-08
4211 자동차 임성현 2011-12-08
4210 생활용품 이 말순 2011-12-08
4209 통신 백인설 2011-12-08
4199 digital 김민아 2011-12-08
4194 식음료 김조원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