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클라이너 고장(미라지가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미라지가구 ] 리클라이너 고장(미라지가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673회
  • 작성일 : 13-12-27 11:23:41

본문

안녕하세요 
리클라이너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12월말에 미라지 가구에서 90만원 상당에 리클라이너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1년되 안되어 8월경 모터쪽에 고장이 났고 A/S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몇번 사용도 안했었기 때문에 고장이란거에 당황했지만 무상수리 기간이 6개월이라 모터값만 25만원이라기에 한번더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몇가지 가구와 같이 구입했었고 무상수리가 6개월이라는거를 공지를 받긴 했으나 전기콘센트를 꽂는 리클라이너에도 해당되는지 몰랐습니다.
모터 수리를 위해 리클라이너를 수거해 간지도 2달이 넘은듯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적으로 delay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돈은 돈데로 내야하는 상황이라 짜증만 더해갑니다.

리클라이너도 가구에 분류되는건가요?
전기콘센트를 꽂는것도 기본적으로 6개월의 무상수리 기간뿐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점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모터고장으로 A/S의뢰하신후 보증기간경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091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90 자동차 조철욱 2012-02-24
19089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87 생활가전 홍지남 2012-02-24
19084 기타 김재천 2012-02-24
19078 생활용품 김미라 2012-02-24
19077 통신 백주민 2012-02-24
19076 식음료 이문규 2012-02-24
19073 식음료 이두현 2012-02-24
19072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71 기타 임유빈 2012-02-24
19070 기타 시나보로 2012-02-24
19069 기타 유정훈 2012-02-24
19068 생활가전 김미자 2012-02-24
19064 식음료 김효순 2012-02-24
19063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59 생활용품 전은영 2012-02-24
19058 건설 송정영 2012-02-24
19057 식음료 안창섭 2012-02-24
19054 자동차 이호섭 2012-02-24
19047 통신 서정아 2012-02-24
19046 유통 김옥희 2012-02-24
19045 통신 김명옥 2012-02-24
19044 기타 이재욱 2012-02-24
19043 기타 김세주 2012-02-24
19042 식음료 조문현 2012-02-24
19041 기타 이승복 2012-02-24
19039 기타 고다영 2012-02-24
19038 식음료 김수진 2012-02-24
19036 통신 문희람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