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시어터 부품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수리불가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홈시어터 부품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수리불가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국
  • 조회수 : 1,480회
  • 작성일 : 12-02-06 13:48:18

본문

2005년말경 TV와 홈시어터를 구입했는데 홈시어터가 고장이라서 삼성전자서비스센테에 신고하였더니 기사가 방문 및 제품을 가져간후에 dvd플레이어가 고장인데 부품보유기간이 지났다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구입 당시 가격이 100만원이상 주고 구매했는데 고장수리 불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대체품목도 없다고 하고 있으며, 신형 홈시어터도 dvd플레이는 따로 판매하지도 않는다고 하여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품보유기간이 지나면 전혀 책임이 없는지요. 수리기사만 사과하면 끝나는건지요?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홈시어터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부품보유기간이 지나 수리가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스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수리가 불가하더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품보유기간 이내이나 수리용 부품이 없을 때에는 감가상각한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나, 부품보유기간 이후는 별도 보상 조정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903 digital 김화준 2012-02-29
19902 생활가전 이진오 2012-02-29
19898 기타 이현정 2012-02-29
19897 통신 이세홍 2012-02-29
19896 기타 김현종 2012-02-29
19895 식음료 김은경 2012-02-29
19894 digital 윤희라 2012-02-29
19892 통신 박성율 2012-02-29
19891 digital 강상익 2012-02-29
19890 digital 조소윤 2012-02-29
19889 digital 조소윤 2012-02-29
19888 생활용품 강동원 2012-02-29
19887 유통

처리

**
하나의하나 2012-02-29
19886 기타 김승아 2012-02-29
19885 기타 김현주 2012-02-29
19884 통신 기승일 2012-02-29
19876 생활용품 성봉수 2012-02-29
19875 기타 이희진 2012-02-29
19871 기타 이미영 2012-02-29
19869 기타 차재연 2012-02-29
19867 digital 신소영 2012-02-29
19865 식음료 박혜진 2012-02-29
19864 생활용품 마은숙 2012-02-29
19863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62 기타 서강원 2012-02-29
19857 유통 박석호 2012-02-29
19855 통신 장상억 2012-02-29
19854 자동차 정연송 2012-02-29
19853 기타 박소형 2012-02-29
19850 통신 성지혜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