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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다시썻습니다.읽고좋은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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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미
  • 조회수 : 950회
  • 작성일 : 11-12-19 22:22:35

본문

제가 인터넷으로 폴로빅포니보이즈패딩이라는옷을 부자나라 사이트에서 샀습니다.
제가 12월6일날 시킬떄 경비실에 맡겨주시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시험기간이 12월 13,14,15,16일이여서 독서실을 다니기 떄문에 13일날 제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배송도착은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택을 뗀 후 학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옷이 같은애가 있는데 먼가 달르더라구요.
그래서 전 재패딩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햇죠.
모델은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먼가 다르던구요
그래서 전 확실하게 매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와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정품이라고 하시던구요.
그리고 제가 택을떄서 80프로에서100프로사이안으로 환불을 해주신다구요
택을 떈 것은 제잘못이지만,먼저 스탁제품을 보내주셧잖아요.
그리고 옷은 오리털로 만들어져 잇잖아요
그런데 제품을 보고 잇던중 솜이 나왓네요.
스탁제품이라고 주장할것은 사이즈부터 다릅니다.
같은 패딩이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정품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하였는데 총4번을 하였습니다.3번쨰와4번쨰에서는 화를내시던구요
그리고 환불을 할라면 미국주소까지 알려 주셧네요.
스탁제품인걸 확신하고있는데 미국에서 스탁제품 만드나요?
아니잖아요.그래서 미국주소로 보낼때 배송비도 제가 지불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품인데 환불을 할라면 제가 돈을내지만,스탁제품을 받고 환불을 한다는데 제가 배송비를 내야된다니;
어이가없을 뿐입니다.소비자고발센터 믿고 좋은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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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 17조 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으며, 18조 10항에서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하여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업체에 청약철회 요구하시고 업체에서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을시는 소액재판등과 같은 법적처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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