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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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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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민기
  • 조회수 : 925회
  • 작성일 : 11-12-06 11:18:48

본문

물건을 인터파크에서 구입을 하고 금액이 92만원가량인데 주문으 잘못해서
11월 24일 밤에 물건을 받고 25일 확인해보니 물건을 잘못주문하여 반품신청을 25일에 하고
26일 물건을 택배로 보내고 28일날 물건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게 환불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상품을 박스그대로에 SK텔레콤 종이백에 테이프만 감아서 보냈드라구요..
그래서 물건이 아니기때문에 그대로 다른박스에 넣어서 택배송장도 안뜯고 바로 택배발송을 한것인데
환불자체도 안되고 인터파크랑 얘기하는 순간에 리퍼제품으로 판매해야한다고 오만원을 달라고 하는군요
말이 안되잖습니까.. 칠일 이전에 물건을 보냇고 물건이 훼손된것도 아닌데 그런것도 환불이 안된다면 이해할수가 없어서 올립니다.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반품을 요청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오주문건으로 판매자측에 반송 하였으나, 박스 훼손으로 제반비용을 부담 해야 환불 가능 하다고 하여 이에, 납득이 안되어 제기된 민원으로 판매자와 고객간의 분쟁이 심하여 인터파크측에서 판매자 측과 원만하게 협의 및 중재하여 반품에 대해 동의한 부분으로 반품시 임의 발송으로 인한 차후 문제 발생시 제보자께서 처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차후 동일건 발생시 판매자 전용 택배 이용 안내를 하고, 판매자에게는 박스 훼손 상품 재판매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제반비용을 고객에게 요구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전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2011.12.19 반품 입고 승인 되어, 환불처리 완료 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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