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페이 업체와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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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태규
- 조회수 : 840회
- 작성일 : 11-11-28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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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홈페이지에서 견적받고 입금하였습니다.
시일이걸려도 입부만 변경수정되어있어 담당자에게 이 사항을 말했더니 작업은 완료한거고
다시 작업하려면 추가비용 10만8천원을 더내라합니다.
(참고로 지금 수정된부분으로는 활용 할수가 없습니다.)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도 없지만 변경후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거같아 신뢰도 안가고 해서 수정부분에대해 원상복구와 환불요청하였습니다.
업체측은 환불은 당연히 안되고 오히려 원상복구하는데 추가비용을 내라고하더군요
요청한 부분에 대해 잘못 처리된부분으로 원상복구와 이미지급한 비용 7만원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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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수정사항을 요청하셨는데 제대로되지않았으며 추가금액을 요구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해지시 총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이 이행될 수 없을 시에는 위약금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