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루폰 통해서 구입한 물품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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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746회
- 작성일 : 11-11-25 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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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레깅스에서 물이빠져 다른의류까지 물이들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쇼핑몰에서의 반품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안에 무상수리-교환-환급으로 진행이 되며 만일 제품 취급표시에 물 빠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있고, 제품 확인결과 물 빠짐 정도가 허용범위 이내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빠짐 정도가 허용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하자를 이유로 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다른 제품에 이염될 수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염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수령을 하였으나, 환불처리기간이 지났으며, 의류 제품은 착용을 할 경우 환불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안내 반품처리 후 환불처리가 진행 될 경우 기간이 오래 경과되어 환불처리가 지연이 발생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그루폰측에서 제품 가격인 3300원 환불처리 진행하였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