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양대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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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성현
- 조회수 : 904회
- 작성일 : 11-11-25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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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복통과 구토로 병원에 방문하시어 여러가지 검사를 받으시며 많이 아프시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된다면 배상이 가능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