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해지 미루는 나쁜 현대레저개발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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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성
- 조회수 : 794회
- 작성일 : 11-11-25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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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벤트당첨이 되어 리조트이용권이 발급이 되었다며 계약하신 해당업체로인해 정말 많이 속상하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방문판매계약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사업자와 카드사에 보내시어 철회하시는 것이 나중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