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오롱세탁소 ] 의류 세탁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철현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13-11-30 11:50:03

본문

1. 코트를 드라이크리닝을 맏긴후 다왔을땐 이미 털및 색감이 탈색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선 신고를 하라며, 아주 대처법이 배째라는군요.
이런경우는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34 기타 이영철 2012-02-08
15233 기타 이민규 2012-02-08
15231 통신 정은옥 2012-02-08
15225 자동차 김유식 2012-02-08
15223 기타 이온희 2012-02-08
15222 유통 최미혜 2012-02-08
15218 통신 김진환 2012-02-08
15217 유통 최효현 2012-02-08
15215 기타 이도경 2012-02-08
15214 통신 한대성 2012-02-08
15213 통신 박재홍 2012-02-08
15208 기타 탁용미 2012-02-08
15206 생활가전 김익현 2012-02-08
15205 기타 김기열 2012-02-08
15204 기타

처리

**
김수정 2012-02-08
15203 기타 장봉제 2012-02-08
15200 기타 강성희 2012-02-08
15198 기타 이희숙 2012-02-08
15197 기타 박주찬 2012-02-08
15191 기타 이승윤 2012-02-08
15188 건설 김은숙 2012-02-08
15186 식음료 김수인 2012-02-08
15181 생활가전 김상혁 2012-02-08
15179 통신 김은나 2012-02-08
15178 기타 윤지희 2012-02-08
15176 기타 최달님 2012-02-08
15175 기타 김태영 2012-02-08
15174 기타 문철우 2012-02-08
15173 기타 심혜진 2012-02-08
15172 기타 완조니 2012-0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