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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스포츠(the cart) ] 거짓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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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승현
  • 조회수 : 632회
  • 작성일 : 25-11-21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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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ZCap Carbon SC - Sunday Love - Whitaker

위 상품을 구매했는데 다음날 문자로 재고가 없다고 판매자측 문자가 왔고 이후에 취소처리를 하고나서 다음날 또 재고가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다음날 다시 취소가 되었습니다 .

재고가 없는데 왜 자꾸 구매가 가능한것으로 해놓는 이유가 뭔가요? 소비자데리고 뭐하자는 건지 이미 품절인 상품을 다시 재고가 있게 표시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방식은 분명히 거짓광고 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재고파악을 못하고 올리고 죄송하다고 문자로 한번 보내면 끝인가요? 가입자 늘릴려고 없는 물건 가지고 장난 하는건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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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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