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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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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여진
  • 조회수 : 981회
  • 작성일 : 12-01-06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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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분실해놓고 클레임신청을 햇는데도 보상을 못받고있어영 ~어떡해야하나여???정말 답답해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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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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