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비 관련 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치과 진료비 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12-03-08 23:37:01

본문

저희 아버지가 치과 치료를 하셨는데

보통 신경치료비가 하루에 1만5천원에서 2만원을 잘 안넘는걸로 아는데

진료비가 8만원이 나온거에요

일단 나왔으니 결제를 하고 집에 와서 여쭤보니

오늘 치료비가 3만원이고  다음  치아할때 비용이 92만원중 5만원을 보증금형식으로  미리 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치과진료가 마음에 안들어서 병원을 바꾸게 보증금은 날라가는거잖아요
이런 향식의 진료비 청구가 정상적인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나중에 받게되실 치료비의 일부를 보증금형식으로 미리 내는 방식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다음 진료에 대한 예약을 하시게되는 상황에서는 10%정도의 일종의 계약금형식의 예약금을 납입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5106 digital

처리

LGu+
김미선 2011-12-14
5100 기타 이정민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