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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어학원 비도덕적인 행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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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손진
  • 조회수 : 4,267회
  • 작성일 : 11-11-17 17: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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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사람(고등학교 교사)이 영어회화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려고<BR>2011년6월24일 폭스영어 교육원에 98만원을 선지급하고 약 10개월간의<BR>외국인과의 전화통화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BR>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1년 9월8일 계약해지를 담당 영업사원인<BR>박**과장에게 연락하였고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올렸습니다.<BR><BR>박**과장은 해지환급금 23만원을 10월말 본인 계좌로 입금시킨다고<BR>했으나 이를 이행하고 않아 수십차례 했으나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BR>답답해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보았으나 2번이나 지워버렸습니다. <BR><BR>그래서 이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BR><BR>1. 수강자명 : 강**<BR>2. 계약일 : 2011년6월24일<BR>3. 해지일: 2011년9월8일 <BR>4. 담당영업사원: 박**과장(010-****-****)<BR>5. 폭스어학원 연락처: 02-732-8205<BR><BR>부탁드릴 일은<BR>1) 해지환급금을 빨리 받는 일<BR>2) 해지환급금 계산 방식의 불합리<BR><BR>98만원에서 4개월치 공제(월 16만원)하고 기타 비용 11만원을 제외한 23만원 산정<BR>하지만 실제는 2개월반 밖에 되지않았음. <BR><BR>계약서와 폭스어학원 홈피에 올린 글을 첨부하였습니다.<B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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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원에 신청하신 전화영어수업을 중도에 그만두시면서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고있지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원 중도 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 학원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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