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규
  • 조회수 : 3,398회
  • 작성일 : 12-01-13 16:26:14

본문

대한통운 송장번호 6528814009
상품 주문일: 2011.12.07
상품 배송예정일: 2011.12.09


상품을 분실해서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건다음에 보상해준다는 기다리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전화도 없고, 고객선테에서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분통이 터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실된 택배물품에 대해서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소식이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678 기타 서진호 2012-02-20
17677 생활용품 김민환 2012-02-20
17676 식음료 신성현 2012-02-20
17672 해결&감사글 오혜선 2012-02-20
17671 생활가전 강주영 2012-02-20
17670 기타 강지선 2012-02-20
17669 기타 장수아 2012-02-20
17668 기타 이재영 2012-02-20
17659 통신 여명화 2012-02-20
17656 기타 차지현 2012-02-20
17653 자동차 김진우 2012-02-20
17652 생활가전 최윤석 2012-02-20
17651 건설

처리

**
금창정 2012-02-20
17650 생활용품 김조홍 2012-02-20
17649 기타 임헌표 2012-02-20
17648 digital 권석규 2012-02-20
17646 생활용품 마은아 2012-02-20
17645 기타 정승진 2012-02-20
17643 건설

처리

**
금창정 2012-02-20
17642 기타 한미선 2012-02-20
17640 생활용품 강수영 2012-02-20
17637 통신 유기환 2012-02-20
17636 생활용품 김동건 2012-02-20
17632 생활가전 조소현 2012-02-20
17631 생활가전 전재원 2012-02-20
17630 digital 석지한 2012-02-20
17627 자동차 홍은숙 2012-02-20
17625 기타 이미현 2012-02-20
17623 통신 임상준 2012-02-20
17622 기타 김지영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