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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ce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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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블루스토리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1-12-27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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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청호ce정수기회사(1588-4883)를 고발하려합니다.<BR>다름이 아니라.<BR>3년 약정을 하고 월 55,000원씩 납부를 하며 사무실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있습니다..<BR>(지금현재 정수기를 이용한 원두커피정수기를 사용합니다)<BR>그런데 사무실 이전관계로(이사가는곳은 정수기설치가 안되는곳입니다) 수도에서끌어쓰는 정수기는<BR>사용할수가 없다하여 물통형이 있는 정수기로 변경을 요청하니 기기변경은 20만원을 더 줘야한다는것입니다. 약관에 나와있냐물었더니 나와있지 않다하고 저희는 그럼 쓸수도 없는 정수기를 가져다가 뭘하란이야기인지 정말 너무너무 황당하고 기가막힙니다.<BR>안그럼 가져가라했더니 더욱더 웃긴건 기기값 200만원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겁니다..<BR>이건 해도해도 너무하지않습니다까??<BR>사용을 안한다는것도 아니구 첨에 이전관계로 건물에 사용이 불가하여 바꿔달라얘기했더니..<BR>뜬금없이 20만원을 내야 바꿔준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BR>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고발합니다..<BR>담당 : 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시는데 사무실 이전으로 물통있는 정수기로 변경을 하려하시니 기기변경대금을 요구하여 많이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기기변경시 기계가 달라지는 만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업체의 제품안내서의 제품가격을 확인하시고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해지시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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