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사람들 좋게 넘어가려는 사람은 호구로 보이나 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장이사 사람들 좋게 넘어가려는 사람은 호구로 보이나 봐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성민
  • 조회수 : 2,360회
  • 작성일 : 11-12-07 09:30:20

본문

이사를 하다 저의 원석 돌 식탁을 깼습니다. 전 같은 제품을 원했지만, 부모님 께서는 좋게 넘어가려는 마음에 굳이 똑같은것은 아니더라도 조금 싸더라도 거의 동급의 제품의 쓸만한 것을 그쪽에서 구매 해서 달라고 하셨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10일이 지난 후 돌을 맞춰 왔더군요 그런데 웬걸 원석이 아닌 싸구려 돌을 아무렇게나 맞춰 왔습니다. 원석도 뭣도 아녔씁니다. 가격은 30만원 이라더군요.  200만원 가량의 원석 돌을 깨 놓고 30만원짜리 맞춰서 얼렁 뚱땅 넘어가려 합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봐꿔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 달라 하더라구요 일주일 정도만 써보라고,  그 동안 자기가 딴거 알아본다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연락했더니 그러니까 맞춰 놓고 마음에 안든다고 교환 하는 게 어딨냐고 오히려 호통치고 욕설마저 퍼 붓더군요. 그리고 법대로 하자고 튕기기 까지 합니다. 이사 시간10:30인데 14:30에 시작한지라 저희 스케줄이 하루 펑크 난것도 딱히 뭐라고 안했고, 온다던 사람도 한명 적게 와서 더 지체된것도, 사람들이 두탕 뛰어서 그런지 피곤해 하길래 포장이사 처럼 그대로 정리 한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만들고 간것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너무 하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대충 때우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처사와, 자신들이 미안해 하며 전화를 해도 모자를 판에 저희가 전화를 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며 욕설을 내밷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중 발생한 물품 훼손에 대해 이사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75 기타 김도균 2012-02-27
19471 유통 우진경 2012-02-27
19460 통신 전성문 2012-02-27
19456 기타 유현주 2012-02-27
19454 자동차 현대훈 2012-02-27
19453 기타 심재범 2012-02-27
19452 금융 김서연 2012-02-27
19451 digital 최현미 2012-02-27
19450 식음료 천지희 2012-02-27
19448 기타 오수빈 2012-02-27
19447 digital 박기순 2012-02-27
19441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40 기타

처리

거울
이은지 2012-02-27
19439 기타 나영 2012-02-27
19438 통신 최선미 2012-02-27
19436 생활가전 김효진 2012-02-27
19434 기타 강은영 2012-02-27
19432 통신 임기훈 2012-02-27
19426 digital 권명주 2012-02-27
19424 식음료 박난희 2012-02-27
19423 통신 최인성 2012-02-27
19422 유통 최선영 2012-02-27
19421 유통 froken 2012-02-27
19420 기타 한지은 2012-02-27
19419 생활용품 장성준 2012-02-27
19417 통신 이민욱 2012-02-27
19413 기타 안명애 2012-02-27
19411 digital 이영옥 2012-02-27
19410 기타 박혜림 2012-02-27
19409 통신 온봉훈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