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이동통신 통화품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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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승범
- 조회수 : 825회
- 작성일 : 11-11-29 1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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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엘지가 이동통신회사 중에 3위를 못벗어나는 이유도 또한 알고 있지 않습니다?
4G에 회사의 운명을 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기존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특히 지방 고객이나 우리와 같이 특수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은 고객도 아닌지요?
회사를 믿고 가입한 어느 고객도 우수한 통화품질을 공평하게 누를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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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무실에서의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