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마켓 판매업자 소비자에게 화를 내고 막해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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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라
- 조회수 : 728회
- 작성일 : 11-11-26 1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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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자녀분의 팽이를 제때 배송받지 못하셔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