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콜롬비아 등산복 안감 물빠짐으로 인하여 겉감이 오염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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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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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1-23 1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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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산복의 얼룩으로 인해 착용에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의복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있으며 원단불량의(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경우와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의 경우 1)수리 -> 2)교환 -> 3)환급 순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류의 품질하자(봉제 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등)로 인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 후 잔존가치의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