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c방사용을 했는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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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호
- 조회수 : 814회
- 작성일 : 11-11-24 02: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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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PC방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며 법적대응을 한다하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속칭 불법프로그램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대응코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