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솔고산업 a/s 문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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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은희
- 조회수 : 704회
- 작성일 : 11-11-23 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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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전의료기를 구입하시고 사용중에 하자발생하였는데 부품이없어 수리불가라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