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탄 과자(인디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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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e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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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2-07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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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과자를 먹던중 탄과자가 나와서 기분이 몹시 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물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상 등 대응에 있어 더 유리하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