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구독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앙일보구독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희숙
  • 조회수 : 730회
  • 작성일 : 11-12-07 13:49:19

본문

작년(2010년)에 인터넷으로 중앙일보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쪽에서 구독 신청할 때 2개월 무료로 보게 해드릴테니 1년 계약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 년 못볼 수 있으니 싫다고 했더니,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무료로 두 달치 본거

돈만 내면 괜찮다고해서 11,12월 무료로 보고 올해 1월부터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느라 신문 볼 시간이 없어서 8월 말에 해지하겠다고 해당업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일년 계약으로 들었다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사 소비자센터에 전화해서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안내원이 직접 해당업소에 통보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계속 신문이 오길래 중앙일보 본사에 전화를 해서 해지된거 맞냐고 왜 자꾸 신문오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통보했다면서 뭔가 해당업소에 착오가 있는거 같다면서 다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신문이 와서 화가 나서 본사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지통보확인한걸 녹음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신문은 계속 오고 신경을 못쓰다가 회사 그만두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해서 위에 쓴 바같이 말했더니, 상담하시는 분이 중앙일보 본사 센터와 해당업소에 연락한다음에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하신분은 연락이 없고, 다음날 부터 신문이 안오길래 일이 잘 해결됐나보다(11월 16일부터 신문 안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보니깐, 9, 10월 신문 구독료 내라고 지뢰통지서가 왔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8월말 신문해지 신청하고 9월 9일 중앙일보 본사 소비자센터 상담원과 해지확인 한거 녹음한거 있습니다.

이거 신문 구독료 납부해야 하나요?

신고할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구독 해지가 제대로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 지국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신문구독 사절 통보서를 해당지국에 보내시기 바라며 신문구독 사절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업체에 발송하여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원회(02-2023-4010, http://www.ftc.go.kr) 또는 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82 기타 정현지 2011-12-06
3781 유통 뀽뀽… 2011-12-06
3780 기타 장효정 2011-12-06
3779 생활가전 이향일 2011-12-06
3778 digital 2011-12-06
3776 기타 오선미 2011-12-06
3773 기타 박향원 2011-12-06
3771 기타 윤종민 2011-12-06
3770 기타 김선미 2011-12-06
3769 생활가전

처리

**
김미자 2011-12-06
3768 생활용품 정미선 2011-12-06
3767 기타 박용수 2011-12-06
3766 기타 박충만 2011-12-06
3765 기타 김현희 2011-12-06
3764 기타 이동근 2011-12-06
3763 생활용품 박수경 2011-12-06
3762 식음료 김수민 2011-12-06
3761 통신 서길영 2011-12-06
3760 digital 강가에 2011-12-06
3759 통신 조민호 2011-12-06
3758 통신 정수경 2011-12-06
3757 기타 윤미숙 2011-12-06
3756 통신 박은경 2011-12-06
3755 자동차 강승희 2011-12-06
3754 생활가전 유철우 2011-12-06
3753 기타 백철 2011-12-06
3752 기타 신정섭 2011-12-06
3751 기타 이종민 2011-12-06
3750 기타 고희정 2011-12-06
3749 식음료 김종진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