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수기 렌탈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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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원석
- 조회수 : 741회
- 작성일 : 11-12-06 1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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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를 사용하시면서 렌탈료가 늦게 입금되었다고 하여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연시키고 제대로 처리하지않는 부분때문에 황당하고 속상하실것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