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택배사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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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복
- 조회수 : 796회
- 작성일 : 11-11-30 1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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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건을 택배사에서 배송중에 택배기사의 업무행태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