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타일 부실공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욕실타일 부실공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준
  • 조회수 : 1,431회
  • 작성일 : 12-02-02 21:42:02

본문

얼마전 욕실에 아이와 아이의이모가 목욕을 하던도중 갑자기 욕실한쪽의 타일이 무너져내려 파편이튀어 둘다 크게 다칠번 하였습니다.
욕실타일 안쪽을 확인하자 뒤공간은 비어있었고 또다시 다른부분도 무너질것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보았으나 이사온지3년이넘어 하자보수를 해줄수 없다고 하며 사비로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애초부더
부실공사였던것과 또다른사고를 발생시킬수 있는데도 보수를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에대해 분노를 삶킬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것이 최선인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진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이와 목용도중 갑자기 욕실타일이 파손되어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하자보수 신청이 지연 될 시에는 해당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20 기타 김성진 2012-02-01
13519 통신 김인호 2012-02-01
13518 기타 권규리 2012-02-01
13516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5 digital 박노규 2012-02-01
13514 통신 넥스트 2012-02-01
13513 기타 송은정 2012-02-01
13512 생활용품 이영만 2012-02-01
13511 digital 소비자 2012-02-01
13510 금융 박윤미 2012-02-01
13509 기타 김연실 2012-02-01
13507 기타 조현진 2012-02-01
13506 기타 박종연 2012-02-01
13505 기타 김세영 2012-02-01
13504 기타 김영경 2012-01-31
13503 자동차 김병진 2012-01-31
13502 통신 허란희 2012-01-31
13500 통신 박영아 2012-01-31
13499 생활용품 고영은 2012-01-31
13496 식음료 손귀환 2012-01-31
13493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91 기타 김민경 2012-01-31
13490 기타 전선민 2012-01-31
13486 자동차 황인수 2012-01-31
13483 기타 이수혁 2012-01-31
13481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80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6 통신 김미란 2012-01-31
13475 통신 안데이지 2012-01-31
13471 기타 배성학 2012-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