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승차권예약 이런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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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승차권예약 이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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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희
  • 조회수 : 2,908회
  • 작성일 : 11-12-21 0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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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2월 21일입니다
몇일전 명절 승차권구입기간이길래 시간을 봐뒀따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려구 그러는데
안되는겁니다.
용산부터 신창까지 가는거거든요
작년이나 추석때는 당연히 장항선으로 해서 맨날 이렇게 예매를했는데 오늘은 안되서
전화를 해보니까
누리로가 서울부터 출발한다고 경부선으로 뺏다고 어제 예매가 끝났다고 그러더라구요
장항선은 오늘인데..
추석까지 그렇게 예매를 했는데 ㅡㅡ;; 어이만빵..
누리로를 경부선으로 뺏다는 공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설 기차표도 못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고 생하고
상담원은 죄송하다고만그러고  할수있는일이없다고 합니다.
빠른답주세요....

첨부파일

  • 001.jpg (325.4K) DATE : 2011-12-21 07:36: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절 철도 승차권을 예매하시려는데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예매를 못하셨다니 매우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한국철도공사' http://www.korail.com 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해당 철도공사에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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