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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i몰에서 상품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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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영
  • 조회수 : 925회
  • 작성일 : 11-12-19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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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을 롯데i몰에서 90%세일 하는가격으로 2개를 주문했는데..가격을 잘못올렸다고 취소해달라고..사이트에 일주일간 개제핸놓고 금액을 잘못 올렸다고합니다..삼일후 전화와서 공정위원회,소비자고발센터까지들먹이며,판례까지 있다며..상품배송이불가하다고 취소항다고하더군요,,자기네실수를 소비자에게 떠넘긴다고 제가항의했고..보상으로 주문한 고객에게 만원적립금을준다더니,그후전화로카드취소외엔ㄴ방버이업다고합니다,벌써한달이지났는데카드취소도 안해주고상품배송도안해주고상품배송중으로만처리해놓고적립금도주지않고있습니다..고객이잘모른다고 자기들의실수를무조건고객비피해를입는것같아..이렇게몇자적어봅니다..소비자는잘못주문을해도소비자본인부담인데업체들은사람이하는일이니가격등록시실수다.취소해달라는건잘못된처사같습니다,아직한달째연락도안해주고환불처리더히지않고있는롯데i몰에너무화가납니다..빠른처리와사과가있길바라며두번다시이런일이생기지안았으면조켔습니다.잘모르는소비자에게어려운용어를사용해가며말하는건아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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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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