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리조트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조 리조트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동
  • 조회수 : 2,710회
  • 작성일 : 11-12-16 13:54:06

본문

사조 리조트 회원권를 8월경 해약 하였습니다
사조에서는 보증금 환불에 있어 회사 제정상 12월 안쪽으로는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형편상 기다렸습니다
그런대 시일이 지나도 안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내년 2월에 가서야 지급 시기를 알수 있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도 직접 문의차 전화를 하니 이런 말을 하니 다시 그때 가서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이렇게 소자자 고발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회원권을 해약하셨는데 보증반환을 않는 업체로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정 기간 경과한 콘도 회원권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콘도 회원 보증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사업자의 서면상 답변을 근거로 하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 "보증금환불" 리조트광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441 기타 전민구 2012-02-22
18440 digital 박동준 2012-02-22
18439 자동차 박상현 2012-02-22
18434 digital

처리

**
우재성 2012-02-22
18424 기타 이순애 2012-02-22
18419 기타 신지은 2012-02-22
18417 기타 최형록 2012-02-22
18414 통신 박선미 2012-02-22
18405 유통 고배진 2012-02-22
18401 통신 이영 2012-02-22
18396 생활용품 김은실 2012-02-22
18391 건설 김종일 2012-02-22
18390 digital 김윤환 2012-02-22
18386 식음료 리엑티브사기 2012-02-22
18385 기타 이은혜 2012-02-22
18384 통신 하숙아 2012-02-22
18379 자동차 김태우 2012-02-22
18378 생활가전 이경미 2012-02-22
18377 생활가전 손경아 2012-02-22
18373 통신 김태우 2012-02-22
18372 기타 김형식 2012-02-22
18369 자동차 공현필 2012-02-22
18368 기타 이웅 2012-02-22
18366 기타 김우진 2012-02-22
18359 식음료 박성환 2012-02-22
18353 생활용품 김용대 2012-02-22
18351 기타

처리

**
하정민 2012-02-22
18348 자동차 박영진 2012-02-22
18346 통신 윤순목 2012-02-22
18345 digital 전영분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