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은 다 같은 불량품 아닌가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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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품은 다 같은 불량품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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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필
  • 조회수 : 2,468회
  • 작성일 : 11-12-13 16: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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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 인터넷으로 신발을 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본드 마감이라 해야하나? 어째든 깔끔하게 처리도 안돼있고 얼룩같은 자국이 남아있길래 교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뒤 자기네 회사에서는  불량으로 보이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배송비를 저보고 지불해야 한다더군여 어이가 없고 기가 찼습니다. 그제품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매직으로 표기 해서 보내 드릴 수 있다고 했더니 보내주는 것은 고객님의 마음이겠지만 회사에서 인정하는 불량이 아닐 경우 배송비를 다시 저보고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여 도대체 불량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제대로 된제품을 보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작은 불량은 소비자 알아서 해라는 거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품을 보내주었다면 이런일이 왜 일어나나여?사과 한마디 않고 제가 남긴 상품평까지 지워 났어요~이건 머죠? 아무리 인터넷으로 산 물품은 못 믿는다지만... 이건 아니잖아여 배송비야 푼돈이니까 버린다고 치지만 사람말도 안 믿어주고 자기네 방침에 의해서 이거는 불량이라도 작은 불량이기때문에 바꿔줄 수없다뇨?처음에는 불량으로 보이는 것을 찾을 수 없다더니 곧이어 회사에서 인정하는 불량이 아니라서 바꿔 안준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화가 나여~내 배송비 돌려주세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에 마감처리 불량으로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불량품이 아니라며 배송비 부담해야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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