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완조니
  • 조회수 : 1,385회
  • 작성일 : 12-02-08 13:58:40

본문

이사 후 분실물이 생겼는데..이사짐센터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든 제가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찌해야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128 자동차 이승기 2012-03-01
20127 통신 김정은 2012-03-01
20122 생활용품 최윤정 2012-03-01
20119 기타 최정목 2012-03-01
20118 기타 박은숙 2012-03-01
20116 식음료 지차연 2012-03-01
20113 식음료 지차연 2012-03-01
20097 자동차 곽봉수 2012-03-01
20094 기타 이규의 2012-03-01
20087 기타 박은하 2012-03-01
20085 생활용품 김은실 2012-03-01
20084 생활용품 김은실 2012-03-01
20083 생활용품 김은실 2012-03-01
20082 통신 윤정미 2012-03-01
20081 통신 윤정미 2012-03-01
20080 생활용품 김은실 2012-03-01
20079 생활용품 김은실 2012-03-01
20078 기타 신민희 2012-03-01
20077 기타 김동진 2012-03-01
20076 기타 이승재 2012-03-01
20075 기타 김동진 2012-03-01
20074 기타 김권 2012-03-01
20073 기타 김민선 2012-03-01
20072 기타 조호영 2012-03-01
20064 금융 김영분 2012-02-29
20061 기타 풍화 2012-02-29
20059 기타 조동욱 2012-02-29
20055 생활용품 김은실 2012-02-29
20052 기타 이윤정 2012-02-29
20045 통신 양현구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