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1,043회
  • 작성일 : 11-12-20 04:49:03

본문

청호 정수기를 6개월째 사용중인데 점검은 2달에 한번으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태 단 한번 점검 같지도 않은 쓱 닦고 간것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너무 화가나 계약위반으로 12월 7일부터 반납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없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 한거 같습니다...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온건 절대 없었구용..
이러고 매달 임대료만 쏙쏙 빼갑니다...이렇게 또 12월 돈 빼갈거 생각하니 넘 화가납니다...
빠른 대응 방법 좀 찾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22 기타 이지윤 2011-12-07
4021 통신 임미라 2011-12-07
4020 기타 김형찬 2011-12-07
4019 digital 김필수 2011-12-07
4018 digital 천민준 2011-12-07
4017 기타 한용현 2011-12-07
4016 통신 권경수 2011-12-07
4015 기타

처리중

루이비통
김윤희 2011-12-07
4014 기타 최철길 2011-12-07
4012 기타

처리

**
한용현 2011-12-07
4010 기타 박귀염 2011-12-07
4005 기타 염연지 2011-12-07
4004 통신 남춘우 2011-12-07
3996 기타 염연지 2011-12-07
3995 통신 김용근 2011-12-07
3994 통신 전흥곤 2011-12-07
3991 건설 김동주 2011-12-07
3990 기타 김정아 2011-12-07
3984 자동차 김정미 2011-12-07
3980 기타 이혜정 2011-12-07
3976 기타 이혜정 2011-12-07
3969 생활용품 이주희 2011-12-07
3965 기타 염연지 2011-12-07
3959 기타 윤성민 2011-12-07
3958 통신 손명구 2011-12-07
3957 기타 박상원 2011-12-07
3956 기타 이병성 2011-12-07
3955 기타 김경미 2011-12-07
3954 기타 김유진 2011-12-06
3942 기타 조성진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