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서비스불만과 통화품질저질과 방관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의 서비스불만과 통화품질저질과 방관행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주영
  • 조회수 : 887회
  • 작성일 : 11-12-16 11:48:36

본문

지금 kt 2g이용자입니다.
2011년3월부터 2g 종료확정이라는 허위광고와 스팸문자와 스팸전화..
그리고 온갖 kt의 하청업체로부터의 3g전환하라는 전화도 수백건받음.
이건 개인정보가 kt의 불법영업으로인한 하청업체로 불법배포로인한 피해도 
상당히큼..현재 12월 16일까지도 핸드폰 통화권이탈지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KT는 어떠한 조치도 없고 향후 조치할 계획도없다고함.
거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몫이라고하면서..kt는 여전히 방관만하고있음
방통위또한 그런 kt의 무책임하고 월권적이 행위를 묵살하고 방관하고있음으로
공통의 책임이있음..
통화품질불량으로인한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요?
왜 소비자는 매월 통화료와 기본요금을 납부하면서 그런 피해을 감수해야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안갑니다.
통화품질불량과 거기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서 불편이 해소될때가지
한시적인 아닌 기본요금 인하를 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방통위도 제구실을 하기를 바라며
빠른시간내에 서신과 답변부탁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추운날씨 건강잘챙기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입니다. 해당 업체와의 원활한 중재를 위해 연락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06 생활가전 김주영 2011-12-05
3505 통신 황은혜 2011-12-05
3504 통신 이행헌 2011-12-05
3503 기타 박수빈 2011-12-05
3502 기타 이효순 2011-12-05
3501 기타 윤효숙 2011-12-05
3500 기타 윤찬미 2011-12-05
3497 생활가전 유한나 2011-12-05
3496 기타 윤채영 2011-12-05
3495 생활용품 황지선 2011-12-05
3494 digital 김성협 2011-12-05
3489 통신 고은아 2011-12-05
3488 식음료 박선아 2011-12-05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