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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션 어이없는 서비스와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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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창
  • 조회수 : 3,018회
  • 작성일 : 11-12-15 2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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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옥션에서 바디로션 2개를 구입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께 보내드릴려구요.
배송비 포함 10500원이구요. 12월 6일에 입금을 했구요. 옥션에서 판매한 사람은  상호-해찬나래 대표자-한준형 사업자등록번호 4031065934 소재지-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648-1 입니다.
일단 가격을 떠나서 그때 다른제품도 주문을 했었습니다. 12월 6일에 입금을하고 몇일 있다가 집에 전화해보니 다른물건은 도착했다더군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도 조만간 도착하겠지 생각했습니다.
12월 12일에 집에 전화하니 물건이 아직도 도착을 안했다는 겁니다. 옥션에 들어가 판매자한테 문의를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옥션에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전화준다고합니다. 그러더니 그날 연락이 없습니다. 다음날 다시 전화하니 담당자가 바로 연락준다고 합니다.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주냐고! 화가 머리끝가지 났습니다. 옥션에서는 판매자와 연락이 안된답니다.
됐다고 짜증나니까 환불해 달라고 하니 바로 환불은 안되고 만 하루정도 걸린답니다. 계좌번호 가르쳐주고..  다음날 만하루가 한참 지나도 환불도 안됐고 전화도 없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왜 환불 안해주냐고!! 바로 환불 해준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전화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환불도 안되고, 판매자는 전화도 없고 판매자에게 문의글 남긴것또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때문에 도대체 몇번을 전화를 하고 정말 화가나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옥션이나 판매자가 먼저 전화해서 사과한마디도 없고 아직까지 환불도 안해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도착도 안하고 처리도 되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 (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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