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공짜휴대폰 의 단말기 용금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완전 공짜휴대폰 의 단말기 용금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택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11-12-14 13:34:16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11월20일경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완전 공짜라고 선전을 하여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휴대전화 이용 요금명세서 를 보고 단말기 요금25080원이 청구된것을 알았습니다.
홈쇼핑 담당자 와 이동통신사 담당자 의 의견을 들어 보았지만 요금 청구되는게 당연하다는 것이였습니다.
당초 판매시 월54000원 요금제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휴대전화 개통시11월25일 부터11월30일까지6일간 사용했으며 월54000원 으로계약되었고 30일을 사용해야 단말기 대금을 공제해주는데 6일간 사용했으므로 30일이 못되기때문에 단말기 대금을 지불하는게 맞다는 얘기였습니다.
상당히 황당합니다. 홈쇼핑담당자 는 녹취록 을 들려주면서 이부분에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소비자 입장에서는 6일후에 개통을 하게되면 25080원이란 요금을 지불할필요가 없는데 이런부분은 전혀 묻지도 않았는데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우리소비자들 을 기만 하는 행위리라고생각  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동통신사에서 보내온 요금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짜폰인줄 알았는데 매달 할부금이 청구되는 조건이라니 억울한 마음이 드시리라 봄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요금제 할인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휴대폰할인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구입시점에 따라 기기값의 차이는 업체의 영업정책상 발생할 수있는 것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입시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