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도드리"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쇼핑몰 "도드리"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지연
  • 조회수 : 803회
  • 작성일 : 11-12-12 13:41:47

본문

현행법상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해당 쇼핑몰에서 공지했다고 하더라고 소비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환불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www.dodry.net 라는 쇼핑몰은 강력히 반품을 거부하더라구요.
맞춤옷이 아닌 기성복에서 교환은 되시는데 반품은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쇼핑몰측은 하단에 기제했다는 이유로 당당히 반품을 거부 하더군요.
니트소재나 아이보리컬러의 옷의 경우 교환이 안된다더군요.
그래서 해당 싸이트를 다시 한번 봤더니 니트나 아이보리컬러 외에도 대부분의 상품하단에 반품불가라고 기제가 되있더군요..
눈에 띄지않는 회색바탕에 흰색글씨로..
그럼 아이보리컬러의 니트소재 옷을 구매를 했다가 비닐을 채 뜻지도 않았지만 필요없어져서 반품하려한다면 그 또한 안된다는 말인데..
온라인 쇼핑몰이 지금처럼 많지 않던시절 작은 규모의 쇼핑몰들의 이런경우는 아주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흔치 않습니다.
쇼핑몰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를 할 수있다면..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7일안에 반품/환불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해서 황당하실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12 기타

처리

**
한용현 2011-12-07
4010 기타 박귀염 2011-12-07
4005 기타 염연지 2011-12-07
4004 통신 남춘우 2011-12-07
3996 기타 염연지 2011-12-07
3995 통신 김용근 2011-12-07
3994 통신 전흥곤 2011-12-07
3991 건설 김동주 2011-12-07
3990 기타 김정아 2011-12-07
3984 자동차 김정미 2011-12-07
3980 기타 이혜정 2011-12-07
3976 기타 이혜정 2011-12-07
3969 생활용품 이주희 2011-12-07
3965 기타 염연지 2011-12-07
3959 기타 윤성민 2011-12-07
3958 통신 손명구 2011-12-07
3957 기타 박상원 2011-12-07
3956 기타 이병성 2011-12-07
3955 기타 김경미 2011-12-07
3954 기타 김유진 2011-12-06
3942 기타 조성진 2011-12-06
3933 digital 전정화 2011-12-06
3931 식음료 강명진 2011-12-06
3929 통신 이상현 2011-12-06
3922 기타 고석현 2011-12-06
3921 생활가전 이경옥 2011-12-06
3920 유통 강창현 2011-12-06
3919 기타 안서연 2011-12-06
3918 기타

처리

답변 ~
박혜선 2011-12-06
3917 유통 정진호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