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의 대처에 화가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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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의 대처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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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은경
  • 조회수 : 850회
  • 작성일 : 11-12-12 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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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타의  빠른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수기 연수기 관리 소홀로 인하여 글을 올렸었는데요...
청호쪽의 잘못으로 인한것은 위약금없이 철회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청호나이스측에서는 답변주신것과는 달리 위약금을 50%를 내라고  하네요... 
계약위반은 청호가 하고 위약금은 소비자가 내라는게  기가막히네요...

또한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연락받은적도 없다며 청호직원들이 고발센타에직접 연락한다고 연락처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연락처를 몰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과 당사가 접촉하는 업체 부서가 달라 당사에서 전달하였음을 모를 수 있으며, 이전 안내드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사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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