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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혜정
  • 조회수 : 725회
  • 작성일 : 11-12-07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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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 부터 하이드로아이 의약품을 선물받음.<BR>유효기간이 2011.12.31임.<BR>120캡슐로 1일 2회, 1회 2캡슐로 한달 분량임.<BR>반품및 교환처로 수입업소 또는 구입처로 되어있음.<BR>선물받은 의약품이라 수입업소로 직접 연락함.<BR>수입업소의답변 1. 6개월전 수입중단된 상품 2.구입처에서 반품해야됨. 3.이유인즉 구입했다는 계산서가 있 어야되는데 실제 개인판매를 하지않고 있기때문에 교환 반품이 어렵다함. <BR>소비자로써 수입업소에다 반품 교환요청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 단품된 상품이라 교환어렵고, 계산서가 없기때문에 교환/환불이 어렵다는것은 이해가 되질않음. 단품과 계산서의 이유는 판매처끼리의 문제이지 <BR>소비자의 문제가 아닌걸로 생각됨.<BR>수입업소명: (주)지원*** TEL 02-542-****<BR>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7 지원빌딩<BR>이런경우 소비자입장에서 구입처로 꼭 가서 교환/환불이 해야되는것인지 알고싶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받으신 의약품을 수입업소에서 환불받으실려고 하는데 6개월전 단품된 제품이라 구입처에서 환불받으셔야한다고 하셔서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우선은 구입하신곳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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