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마켓 직원 소리지르고 전화기 던져버리고 끊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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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송이
- 조회수 : 1,773회
- 작성일 : 11-12-05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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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이 다른곳에 배송완료 되어있는데 배송료를 반반부담 해야한다고 해서 다시 문의를 하니 처리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답답하고 화가나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